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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셀프 제명' 폐해 막을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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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비례대표 의원이 '셀프 제명'을 통해 당을 옮기는 폐해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17일 '비례대표 의원의 제명 시 의원직 유지 규정의 쟁점 및 개정 방향' 보고서에서 현행 정당법에 비례대표 의원의 해당행위나 정당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의원 자격을 상실하지만, 정당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조항에 대해 "당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제명 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명 결정을 하지 않는 기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의원을 제명하고, 제명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뉴질랜드의 2018년 선거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다만 '제명 즉시 퇴출'이 정파 간 다툼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의원직 상실이 아닌 퇴직에 이르도록 하는 벌칙 규정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보고서에서는 "처벌 규정 신설은 비례대표 의원의 잦은 당적 변경으로 인한 정당 정치제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고금 보조를 받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기능을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적실성 있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제21대 총선은 새로운 선거제도의 실시로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명 결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0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1월 23일까지 의원의 탈당(97건), 복당(68건), 당적 변경(9건)은 총 174건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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